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를 비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정지 40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승한)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의사 A씨는 목포시에서 B요양병원을 공동개설해 운영한 의사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5일 동안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및 2018년 6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5개월을 지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이 의사등급을 허위로 신청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따르면, 의사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의 경우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A씨는 비상근인력인 한의사 C씨가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주 1~3일,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 의사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상향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용은 1억3998만원, 의료급여비용은 4311만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A씨에게 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C씨는 평일 근무 시 조기 출근 및 점심시간 근무, 퇴근시간 이후 근무 등을 통해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토요일 근무 4시간을 합산하면 주 3일 이상 20시간 근무 요건을 충족한다"며 "당직근무까지 포함하면 넉넉히 0.5인분인 비상근의사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40일 업무정지처분은 병원을 실질적으로 폐업해야 하는 불이익이 초래된다"며 "입원환자 140명은 노환의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전원 과정에서 건강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B병원은 상근 한의사는 월 600만원, 격일제 근무 한의사는 월 27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C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고, 2016년 9월 100만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는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이 있었는데 A씨의 부탁에 따라 한의사인력이 부족해 B병원에서도 근무를 시작했다"며 "근무 경위 및 월급 지급 사실 등을 비춰볼 때 B병원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의 근무시간은 월, 수요일 각 7시간, 토요일 4시간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일부 추가적인 진료행위가 있었더라도 비고정적인 진료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산입하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 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확보된 의사인력에 급여비용을 가산하려는 제도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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