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건보공단 수진자내역 조회 타율 2할7푼

이창열
발행날짜: 2004-09-24 13:05:35

2001년 시행 3년 평균…의원 진찰료 부당청구 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한 수진자 조회 통보 건 대비 적중률은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수진자 조회 추진 실적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실시한 수진자 조회 통보건수는 총 515만5,600건으로 이 중 132만9,000건에서 부당 청구를 확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시행 초기인 2001년 249만7,000건 대비 부당 확인 13,000건을 시작으로 ▲ 2002년 65만1,000 건 중 14만 건 ▲ 2003년 157만5,000건 중 92만2,000건 등으로 통보 건 대비 부당 청구가 확인되어 금년 7월 현재 총 78억4,9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부당 유형별로는 의원급의 진찰료 부당청구가 전체의 43.9%로 가장 많았으며 ▲ 비급여 등 23.3% ▲ 물리치료 18.3% ▲ C/T 방사선 8.3% ▲ 야간진료 6.1% 등의 순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상당 부분 환자의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수진자 조회결과 부당 청구 확인율 27%는 상당한 성과”로 평가했다.

반면 경기도의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수진자 조회를 위한 행정비용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조장하는 수진자 내역 조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