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상현장에서 건선 및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선택지가 늘어난 가운데 치료제 '교체투여'에 따른 심사도 강화되고 있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선 및 류마티스 질환 치료 시 교체투여 한 약제의 효과평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선 및 류마티스 질환 등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 최근 생물학적 제제 등장으로 임상현장에서 치료제 선택지가 늘어난 대표적인 분야다.
우선 건선의 경우 TNF-α 억제제, 인터루킨(IL)-억제제 등 다양한 치료옵션이 등장한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BMS의 소틱투 등 경구제가 등장하면 환자 투여 편의성과 함께 치료 효과를 동시에 타깃할 수 있는 신약도 출시됐다. 소틱투는 성인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에서 최초로 승인된 TYK2 억제제다.
소틱투는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용량 조절 없이 경구 복용하는 치료제로, 기존 보편적 치료 옵션 외 선택지가 생물학적제제 밖에 없던 상황에서 환자 선택권을 확대시켰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 분야도 마찬가지다. 건선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제제와 함께 JAK 억제제까지 늘어나면서 임상현장에서는 교체투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이 같은 건선 및 류마티스 질환 치료 시 교체투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임상현장에서 교체투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급여 심사 시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치료제 교체투여를 최초 투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령, 건선의 경우 '휴미라(아달리무맙)'에서 '소틱투(듀크라바시티닙)'로, 다시 엔브렐 주사(에타너셉트)로 교체 투여할 경우 심평원의 심사를 위한 효과 평가는 휴미라 주사제 투여 시점의 PASI(Psoriasis Area and Severtity Index, 건선중증도지수) 점수가 기준이 되게 된다.
심평원 측은 "건선 및 류마티스 질환에 생물학적 제제 등의 약제를 교체투여 한 경우 이에 대한 효과 평가를 위한 기준 시점은 최초 투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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