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방기관에서 미숙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시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행동에 나섰다. 대형로펌을 선임해 이들 기관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7일 대한의사협회는 한방기관 불법적 시술 행위 피해제보를 종합해 검토한 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학회 및 의사회 등과 협의를 거쳤으며, 이를 수행할 법률대리인으로 국내 4대 로펌 중 한 곳을 선임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한의계에서 언론 인터뷰나 칼럼 등을 통해 피부미용 의과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의사가 두꺼비 독을 이용해 환자를 마취하고 외과적 수술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가 피부미용센터를 개설해 지난 4월부터 한의사 대상 피부미용 시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겨냥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HIFU(고강도 집속초음파)와 레이저 등 의료기기를 피부 미용기기라는 명목하에 한의사들이 사용하게 하고 있다는 것. 또 보톨리눔 톡신, 필러, 리도카인 마취, 카복시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료기기 사용과 특정 시술은 철저한 전문교육과 시험을 통해 검증된 의료인들이 시행해야 하는 명백히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라며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불법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에서의 의과 영역 침범은 오히려 더욱 증가하여 침범 행위가 더욱 노골적인 양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무면허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방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5일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정황을 파악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사용한 기기는 일반 공산품인 전기마사지기로, 의료법 위반 행위로 판명돼 행정지도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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