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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에 프로포폴 1시간'…마약장사 벌인 의사 적발

발행날짜: 2024-11-20 17:57:43 업데이트: 2024-11-21 08:33:43

중앙지검-식약처 공조수사, 프로포폴 불법 판매 및 투약 혐의 기소
하루 1860만원 받고 10시간 프로포폴 주사…6시간 투약 후 운전 사례도

돈만 내면 결제한 만큼 의료 마약류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하는 식으로 7개월간 15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투약한 서울 시내 병원 의사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새벽에도 투약이 진행됐으며, 투약값으로 하루에만 1860만원을 낸 중독자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서울 성동구 소재 A의원 개설자 이모(73)씨, 의사 서모(64)씨, 상담실장 장모(28)씨, 폭력조직원 김모(38)씨 등 관계자 6명과 불법 투약자 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른 불법 투약자 23명 등은 불구속 기소했고, 도주한 범행 총책 윤모(47)씨는 추적 중이다.

돈만 내면 결제한 만큼 의료 마약류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하는 식으로 7개월간 15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투약한 서울 시내 병원 의사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서울 소재 프로포폴 오남용 의원을 분석했고,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포착했다.

A의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17회에 걸쳐 14억5800만원 상당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했다.

총책 윤씨는 브로커를 통해 이씨와 의사 서씨를 섭외했다. 상담실장 장씨는 과거 불법투약 건으로 적발된 병원에서 일할 당시 모아뒀던 중독자 명단을 범행에 활용했다.

A의원에서 1시간당 프로포폴 투약 대금은 평균 100만원이었다. 투약량과 시간 모두 중독자 요구대로 이뤄졌다.

장씨가 결제액에 맞게 투약량을 결정하면, 간호조무사가 의사 관리·감독 없이 주사를 놨다. 아예 실명이 아닌 '딸기', '포도' 등과 같은 가명으로 주사를 맞는 것도 가능했다.

한 중독자의 경우 하루 최대 결제대금이 1860만원에 달했으며, 또 다른 중독자는 10시간 24분 동안 주사를 맞았다.

의원 주변 CCTV 영상엔 병원에서 6시간가량 투약한 한 여성이 직접 차를 운전해 떠나는 모습도 포착됐다. 심야 시간인 오후 10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4시50분까지 투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통상 병원 내 불법투약은 피부 시술 등 의료 목적을 가장하지만 A의원은 달랐다. 어떤 진료도 없었고 의원 내 마련된 '피부관리실'에서는 프로포폴 투약만 이뤄졌다.

보건 당국 감시를 피하고자 의사,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까지 가담했고, 중독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폭력조직원까지 자금관리책 역할을 하며 의원 현장에 상주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총책 윤씨 등이 확보해 온 260명 명단을 토대로 이들에게 의료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한 것처럼 총 873차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은 의료 행위와 결합해 적발 자체가 어려워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전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프로포폴 오남용 병의원의 처방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A의원에 대한 수사 단서를 확보했다.

A의원을 범행 현장으로 특정한 뒤 검찰은 10일 만에 상담실장 장씨 등 4명을 검거하는 등 4개월간 총 32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수사 중 확인된 에토미데이트의 의존성 등을 토대로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며 "식약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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