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격·면허취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에서 막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제1법안소위를 열고 총 62건의 안건을 논의했지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계류됐다.
김 의원은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지만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한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복지위 위원들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이를 또 다시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해당 의료법을 개정한 지 1년 남짓 지난 상황에서 손질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또한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백종헌 의원 대표 발의한 의료법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병상 수급 기준을 강화될 전망이다.
이외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등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병원계는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관련 지역별 병상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계획에 대해 주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대형병원 분원설립에 제동을 걸기 위한 대책으로 제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의료법이 통과하면서 조만간 현실과 단계를 밟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3개월 이상 의료법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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