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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만난 서울시의사회…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논의

발행날짜: 2024-08-20 12:00:35

"과도한 기본권 제한…중범죄·성범죄로 축소하고 자율징계권 부여"
김윤, 현행법 부당성에 공감…법 개정 '긍정적 검토' 입장 내비쳐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간담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에 대한 법안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본회 황규석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날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본회 황규석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날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죄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법률이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의료인이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관련 황 회장은 김 의원을 만나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처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의료인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황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사단체가 스스로 문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한 산모가 임신 36주차 태아를 낙태하는 의학적 범주의 살인사건이 있었지만,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 내용을 보면,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면허취소 대상이며, 주민등록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사유다"며 "만약 과실로 인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의료인들은 소진 진료나 방어적인 진료만 하게 될 것이다. 향후 의료인들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돼 의료 시스템 전체의 붕괴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될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과도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했다"며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깊이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의 취지나 원칙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국회의원과 국민 전체의 여론이 중요한 만큼 적절한 시기를 봐가면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법 개정을 위해 의료전문가는 물론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합의해 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다.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국민이 보기에 더 설득력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향후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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