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나선다. 이 법안이 현재 의료 농단 사태와 결부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발족과 함께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위원장에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 부위원장에 강서구의사회 조용진 회장, 강남구의사회 맹우재 회장이 나섰다. 간사는 서울시의사회 노복균 법제이사가 맡으며 위원은 서울시의사회 한진 법제이사, 서울시의사회 이은상 정책이사 등이다.
앞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지난 제35대 집행부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면허취소법에 대하여 공동 대응해 면허취소법 법률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 설득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재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3년 10월 24일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안에선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으며 면허 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의료인단체와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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