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 후 부작용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나타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전원됐으나, 결국 만성 골수염으로 번진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강호)은 환자 A씨 등이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환자 A씨는 치과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2006년 6월과 2017년 4월 임플란트 식립을 받았다.
이후 2018년 12월 31일 B씨 병원에서 '#37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한 치주소파술을 받았다.
2019년 2월 8일. A씨는 #37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을 절개 및 박리해 임플란트를 노출시키고 염증을 제거 후 뼈이식재료(Inducera)를 사용해 골이식 수술을 진행했다.
그는 수술 후 2019년 7월경까지 B씨에게 위와 같은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왔고, 2019년 8월부터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의사가 발행한 2019년 9월 26일자 진단서에 따르면 환자 A의 병명은 '임플란트 주위염(하악 좌측 제2대구치 부위)'으로 기재돼 있다.
또한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는 '2019년 9월 2일 본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국소마취 하에 하악 좌측 제2대구치 부위의 임플란트 식립체 및 부골 제거술 시행 받음. 조직병리검사 결과 상기 병명으로 확진됨. 향후 정기적 외래 내원 통한 경과 관찰 예정'이라고 작성됐다.
그 후 서울대병원 의사가 발행한 2020년 2월 17일자 진단서에 따르면 원고 A의 병명은 '만성 골수염(좌측 하악)'으로 변경됐다.
위 진단서의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는 '2020년 2월 3일 본원 구강악안면 외과 병동에 입원해 익일 전신마취 하에 좌측 하악의 배형성술, 좌측 하악 제2대구치 부위의 임플란트 제거술을 시행 받음. 입원 가료 후 동년 동월 8일 퇴원함. 향후 재발 및 상처치유 확인 위해 정기적인 외래 내원 요함'이라고 기재됐다.
한편, B씨가 작성한 2019년 7월 27일자 진료의뢰서에는 A씨의 상태에 대해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해 출혈소견을 보여 치주수술 후 봉합, 압박 지혈을 시행했으나 현재 복용 중인 혈전방지제에 의한 지속적 출혈과 통증으로 약제변경 또는 중단에 관한 내과적 소견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적혀있었다.
이에 A씨는 임플란트 시술 이후 B씨의 과실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치과의사 B씨의 임플란트 시술 등 의료과실로 인해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했고, 상태가 악화돼 결국 만성 골수염에 이르게 됐다"며 "의사는 환자가 투약하고 있던 골다공증약에 관한 조절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아 임플란트 주위염이 악화됐을뿐 아니라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2006년 첫 임플란트 식립 후 2017년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오랜기간 동안 임플란트와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임플란트 주위염은 불량한 위생관리 및 다양한 원인에 의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B씨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에게 나타난 출혈은 염증의 결과로 출혈이 임플란트 주위염을 악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성 골수염 발생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골다공증약을 중단하지 않은 것 또한 과실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들은 "감정결과를 살펴보면 골다공증 약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역의 약물을 투여하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주위염이 골수염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적 금기는 아니고 해당 약물로 인해 골수염이 발생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2019년 6월경 환자가 출혈을 호소하자 위장관, 식도정맥류 등의 전신적 문제로 인한 출혈인지 감별진단을 위해 내과검사를 권유하고, 출혈을 인지하고 3일 후에 내시경 및 흉부방사선 사진 촬영을 권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며 "치료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전원 지연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는 "B씨는 2019년 6월경부터 두 달간 치료를 진행 한 후 8월 환자를 전원했다"며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한 의사인 B씨가 환자의 증상에 대해 치료를 하면서 두 달간 예후를 확인한 후 전원을 의뢰한 것은 시기상 늦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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