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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의사제' 본격화…계약기간 지자체별 '5년±α'

발행날짜: 2025-02-11 05:30:00

지역별 상황 고려해 개별 계약…복지부 13억5000만원 지원
지자체 관심 높지만 의료계 반응 싸늘…"실효성 의문"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각 계약기간은 지자체별 상이하게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5년을 생각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어느 정도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4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4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된 내용 중 하나로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 필수의료과에서 근무하는 대신 정부가 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첫 시행된다.

지역병원 육성 등을 위한 지역필수의사제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충분한 수입뿐 아니라 정주여건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전문의가 해당 지역에 장기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올해 기준 예산 13억5000만원가량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 4곳을 선발하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의료과목의 전문의 96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전문의들은 월급 이외에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을 제공받는다.

대신 이들은 계약기간만큼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필수의료과목에서 근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 관계자는 "아직 의사의 의무계약기간을 명확히 정하진 않았지만 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외에 의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형태는 우선 2년 진행 후 추가로 3년을 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첫 시행이다 보니 지자체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만성 필수의료 전문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은 이번 시범사업 진행 소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공모 사업이다 보니 의사 개인보다는 지자체나 병원 등 기관에서 궁금한 점을 많이 문의하고 있다"며 "다음 달 접수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정부가 과거에 추진한 공중보건장학생제도, 공공의대 등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필수의료과 개원의는 "정부가 지방의사 확충을 위해 수년 전부터 시행 중인 공중보건장학생제도 또한 수년 동안 지원자가 없어 유명무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주여건을 지원한다고 갈 의사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지방 공공의료원은 수억원대의 연봉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받은 돈보다 더 고된 근무환경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라며 "부수적인 혜택을 제공해 의사인력을 유입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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