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월 400만원 지원 '지역 필수의사제' 공모 돌입

발행날짜: 2025-02-10 15:12:41

내외산소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 안정적 지역 근무 지원
지자체 4곳 선정 후 24명 전문의 파견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4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1차 행방안(24.8.30) 주요 과제인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의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4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별로 24명의 전문의를 지역의료기관 필수의료과에 파견하는 지역필수의자제도를 시작한다.

필수의료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역별 24명(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 자원 활용 지역 정주 지원이 제공된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내달 7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해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의 부족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