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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셀프 처방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소송 '승'

발행날짜: 2025-03-12 05:30:00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1개월 15일 면허정지 처분 '부당' 판결
법원 "의료인 스스로 진행한 의료행위까지 의료법 위반 대상 아냐"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스스로 전문의약품을 투여한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치과의사 A씨가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치과의사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성인 남성형 탈모증 전문의약품인 '대응바이오피나스테리드정 1밀리그램' 496개를 구매해 복용했는데, 이는 치과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 범주 밖이라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해당 행위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스스로 의약품을 복용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치과의사 A씨가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탈모 치료를 위해 대응바이오피나스테리드정 1밀리그램을 복용한 것은 치과의사 면허범위 밖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와 면허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피해 및 같은 행위를 했지만 일부 의사들만 차별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취지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교육받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게 될 경우 환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본인 사례는 이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우선, 치과의사가 스스로 전문의약품을 투약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이 해당된다"며 "A씨가 스스로 대응바이오피나스테리드정 1밀리그램을 복용한 것은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 진찰하거나 투약한 행위로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스스로에게 한 의료행위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 상대방의 생명 및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이와 무관한 개인의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과 같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이뤄지는 침습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나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더 나아가 헌법에서 규정한 행복추구권에 따르면 자신의 생명과 신체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환자들도 자신이 스스로 질병을 판단하고 약품을 구입해 복용하거나 상처를 처치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은 맥락으로 의료인이 자신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는 치과의사가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는 영역의 전문의약품을 구매 및 취득한 것은 전문의약품 관리체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취득한 행위 자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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