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을 비롯한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전환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했던 소송에서 법원은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해당 소송이 1심 원고 패소에 이어 항소, 상고 모두 기각 되며, 선별급여 전환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13일 대법원 1부는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또한 관련된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원고 측이 부담토록 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뇌기능개선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 외래 환자는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왔으나, 고시가 개정되면서 치매 환자의 특정 질환에 대해 투여하는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대상으로 지정하여 환자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하 것.
이를 불복한 제약사들은 대웅바이오 그룹과 종근당 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진행했고, 종근당 그룹의 소송 진행이 더욱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 2022년 1심 패소한 종근당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5월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며 패소했다.
결국 지난해 6월 이에 다시 상고장을 제출하며 종근당 그룹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렸고, 약 9개월여만에 상고가 기각,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그동안 이번 소송에 제약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전환과 관련해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고시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철회의 법리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본인부담률 80%로 정한 것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쟁점으로 봤다.
최종적으로는 제약사들이 제시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최종 결론에서도 패소하며, 선별급여의 첫 그룹의 사건이 종료됐다.
한편 이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2심에서 멈춰 서 있는 대웅바이오그룹의 선별급여 취소 소송 역시 다시 재개, 선고가 차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