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됐다. 이에 노인학대 신고 사각지대 예방할 수 있다는 간호조무사들의 기대가 나온다.
1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문정복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면서다.
이번에 통과한 노인복지법은 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248명 중 245명이 찬성해 가결 처리됐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의 노인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관련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환자 간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범주에 포함하지 않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면서,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을 놓치거나 신고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간무협 정은숙 수석부회장은 "어르신들은 건강관리를 위해 집과 가까운 동네의원을 자주 방문한다. 간호조무사는 동네의원의 간호인력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간호조무사가 겪던 차별적 상황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기쁘다"며 "간호조무사가 노인 학대 조기 발견과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무협은 국회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실동아동 ▲장애인 학대 ▲발달장애인 유기 관련 신고의무자 범위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학대신고의무 6법'의 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국회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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