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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 후 출혈…환자 '1억7800만원' 손배소 제기

발행날짜: 2025-05-28 05:30:00

환자 A씨, 검사 10일 후 항문 통증 발생 및 치루 근본절제술 진행
법원 "치핵, 대장내시경 검사로 발생 어려워…기왕증 가능성 높다"

대장내시경 검사 후 항문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고 항문농양으로 발전해 치루 근본절제술을 받게 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1억7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대장내시경 검사와 환자 출혈 간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신영)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7월 서울시에서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지만, 항문 통증 및 붓기, 열감 등이 나타나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

이후 그는 다른 병원을 찾아 치루 근본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현재 수지 및 항문경 검사상 위 수술 자국이 있고, 항문조임금 약화는 없는 상태이지만 하루 1번 정도 변 지림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A씨는 의사 B씨의 의료과실을 문제삼으며 1억7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의사는 검사 도중 내시경 도구의 삽입, 조작, 회수 등 과정에서 대장 외벽이나 항문에 상처를 내거나 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결국 이로 인해 항문 부위에 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해당 출혈이 치루로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히 진단 후 치료했어야 하지만 단순 급성치열로 진단하고 약물치료만 진행했다"며 "결국 항문에 생긴 상처와 출혈이 치루로 발전해 치루절제술을 받는 중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신영)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의 항문에서 발생한 출혈이 검사 부작용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사 당시 환자의 항문조임근은 약간 열려있고, 압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라며 "지름이 1cm인 대장내시경을 삽입해 조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내시경으로 항문 조직을 과도하게 자극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치핵은 항문 주변 혈관이 커지고 늘어나 덩어리가 생기는 질환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다"라며, "내치핵의 경우 통증 없이 항문 출혈이 있는 특징이 있어서 원고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한 내치핵 및 이로 인한 항문 부위 소량의 출혈이 이 사건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료기록에 따르면 항문에 소량의 출혈이 관찰된다고 보고됐지만 이것이 반드시 검사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외에도 검사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검사 후 B씨의 대처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사 후 의사 B씨는 간호사를 통해 환자에게 항문 출혈이 있었으니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이를 알리라고 했다"며 "이로써 A씨가 진료담당 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했기 때문에 B씨의 조치는 임상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검사 10일 후 항문 통증과 발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다시 찾았고 이후 항문농양을 진단받아 검사와 항문농양 발병이 시간적으로 근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자는 내치핵 등 기왕증이 발병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것이 악화된 것이 검사 후 10일이 경과한 지점이었던 무렵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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