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광고, 모두 심의 대상? 의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판결 요지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779 판결
보건복지부는 작년(2024년)부터 블로그나 SNS 개인 계정에 게시되는 의료광고물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 의무를 공식화하였고, 이는 의료 광고 시장 전반에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이른바 ‘치료 전후 사진’의 경우, 로그인 절차 없이도 광고에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공식 행정해석으로서 여전히 유효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인스타그램 광고에 치료 전후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즉, 로그인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사전 심의 대상이다).
문제는 이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간신히 조건부 승인을 받더라도 마케팅에 핵심적인 요소들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채로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결국 이전처럼 효과적인 광고를 집행하기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법령의 내용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사전 심의 대상 매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및 SNS 등을 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필수적 사전 심의 대상인 인터넷 매체 목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어느 매체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지 확인이 어려울뿐더러, 이 규정은 문언상 모호함을 내포하고 있어, “일일 평균 10만 명 이용” 기준을 개별 계정 단위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플랫폼 전체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명시적으로 행정해석을 내놓았음에도 말이다.
그런 와중에, 2025년 7월경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779 판결은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었고, 결국 1심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플랫폼 전체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779 판결의 요지
재판부는 의료법령의 취지와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은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매체에 해당하므로, 개별 계정의 이용자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 플랫폼을 통한 광고는 모두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개별 계정 단위가 아니라 플랫폼 단위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러한 규제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판결문은 “허위·과장된 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심의 절차를 거친 뒤에는 광고 자체가 여전히 가능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과중하지 않으며, 따라서 비례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의료광고 사전심의 절차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로서, 공익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경고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주장한 행복추구권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원고 측에서 항소하여 사건은 항소심에 계속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2025년 8월 현재 기준).
판결의 아쉬움에 대하여
이번 쟁점의 핵심은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매체”라는 문구의 해석에 있다. 과연 이 조항만으로도 “하루에 100명 정도만 방문하는 내 개인 블로그도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의료인이나 광고주 입장에서는 “내 블로그나 계정은 이용자가 10만 명이 안 되니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오인하기 충분하다.
실제로 내가 정기적으로 자문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병원 광고업체 담당자들은 “스레드 같은 신규 플랫폼도 심의 대상입니까?”, “작년에 생긴 플랫폼인데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체 어디서 일일 10만 명 이상 이용 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해당 규정이 명확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법무법인에서 수행 중인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을 곧이곧대로 적용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혼재해 있다.
이처럼 규정 문언이 평균적인 규제대상자에게 명료하게 인식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명확성 원칙은 형사처벌이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규정에서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경고, 업무정지 등)은 물론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로 의료법 제63조 제2항은 사전심의 위반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그리고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15일 업무정지, 3차 위반 시 1개월 업무정지라는 단계적 행정처분).
이처럼 규정의 문언은 수범자에게 충분히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의 해석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곧바로 정답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고, 상급심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앞으로의 전망 등
앞서 살펴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 A씨는 즉각 항소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여럿 계류 중이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되는 사건은 총 3건(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건, 위헌심사형 사건 1건)이며, 모두 명확성 원칙 위반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고 있다. 특히 1심 판결이 의료계 현실과 규제 수범자의 법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항소심과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는 반전의 여지가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규정이 충분히 명확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지 여부이다. 다시 말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이라는 문구가 플랫폼 단위 기준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할 만큼 분명한지, 아니면 수범자인 의료인에게 불가피하게 혼란을 초래할 정도로 모호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둘째, 직업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이다. 설령 플랫폼 단위 기준 해석이 문언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결과 소규모 개인 계정까지 사실상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현행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쟁점을 불러일으킨 점에서 입법적 완결성이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소한 “매체 내 개별 계정의 이용자 수는 불문한다”는 문구를 법령에 명시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심의 대상 매체를 고시·공지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보완했다면, 수범자들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 제도의 특수성이 두드러진다. 다수 국가에서 의료광고는 일정한 규제 대상이 되지만, 사전 심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예컨대 미국은 의료서비스 광고를 상업적 표현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보호하며, 사전검열은 헌법상 금지된다. 전통적으로 의료인 광고에 보수적 태도를 취해온 독일이나 프랑스조차, 행정기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기보다는 의료인 단체의 윤리규정이나 사후 모니터링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명확성 원칙 위반이나 과잉금지 위반을 인정한다면, 현행 사전심의 제도는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의 귀추에 따라 규제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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