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안전성·유효성 검증 부실'을 이유로 즉각적인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한의계는 이 같은 의사단체 주장이 '의료 독점주의'라고 맞서고 있다.
26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 주치의제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해당 제도는 노인 건강관리, 만성질환 대응, 의료 취약지 돌봄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들은 주치의를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배타적 인식으로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독점에서 비롯된 폐해라는 주장이다. 또 대통령 공약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 한의협은 시범사업 근거와 관련해, 첩약 급여화와 통합돌봄 사업 등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심의와 효과 분석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보완·발전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이미 검증됐으며,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의 주치의 제도는 한의와 양의 간 배타가 아닌 상호 보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며 "병원급에서의 협진 확대 등 통합의료 모델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계는 근거 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임상연구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특정 직역의 반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전국 3만 한의사들이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주치의 제도의 본질은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전인적 진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비판이다.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
또 한특위는 한의계가 선전하는 치료 방식들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국제적 지침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스스로도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연구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유사 한의 사업들이 실패와 예산 낭비로 귀결된 사례가 반복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근거 불충분에도 수천억 원의 재정을 낭비했다는 것.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 역시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역시 의과 참여를 활성화하지 못한 채 한의원 위주로 운영되며 본래 취지 달성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한특위는 "이처럼 한방 공공의료 사업은 지속적인 근거 부족과 효과 미흡 문제를 되풀이해왔다"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또다시 추진한다면, 국민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고 국민 건강과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 한특위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부는 근거 없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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