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범위 밖의 전문의약품을 처방없이 주문 및 복용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서울시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2021년 2월 2일 전문의약품으로서 모발용제인 연진캡슐을 주문 및 복용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년 9월 5일 A씨의 행위가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구매·조제·복용하는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법원은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고 투약·치료하는 것도 의료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판단했다.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데, A씨의 행위는 질병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진찰하거나 투약한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한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 및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자신에게 스스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 공중위생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드시 의료인을 매개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전했다.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해당 판례는 신체에 대한 투약까지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마약류에 관한 것으로 A씨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그 면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매해 취득하는 행위는 비의료인이 전문의약품을 취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는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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