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검체검사 위탁 고시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신뢰가 깨졌음을 선언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의사협회는 10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관련,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언급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20여년간의 논의과정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려는 복지부에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이중규 국장이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중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날 이 국장은 '위탁관리료 폐지' 방침과 위·수탁기관 간 업무 구분 없이 검체검사료를 분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비민주적 조치이자 행정 폭거라고 판단했다.
특히 의사협회가 주목하는 부분은 지난 2022년 복지부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과거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협의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돌연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의-정간 신뢰관계를 훼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동네의원이 수탁기관에 의뢰하는 당연한 진료 과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위탁기관에 문제의 원인이 있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의 왜곡과 호도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문제 삼은 수탁기관의 과당경쟁, 재위탁, 검체검사 끼워팔기 등은 수탁기관 간 내부 거래에서 비롯된 사안.
마치 위탁기관과의 상호정산이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위탁기관이 불공정 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선의로 진료에 임하는 의료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폭력적 왜곡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또한 검체검사 비용의 위·수탁 분리(개별) 청구는 환자가 수탁기관에 별도 결제를 해야 하는 '이중 결제' 혼란을 초래하는 등 의료체계를 왜곡시킬 위험이 높다고 봤다.
특히 동네의원 즉, 내과·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검사는 진료의 핵심 요소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2023년 복지부가 추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2024년 9월, 위원 추천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의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는 행태에 대해 공식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끝내 의료계와의 협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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