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한림원은 "이는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
30일 한림원은 성명을 통해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사선은 질병 진단에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동시에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정당화 원칙(Justification), 즉 검사로 인한 이익이 위해보다 클 때만 방사선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따라서 임상 현장에서 안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의 물리·생물학적 특성, 임상적 적응증, 영상 판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충분한 임상 경험이 필요하며, 이는 의학적 수련을 통해 검증된 전문가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
한림원은 "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의학물리사 등 방사선 사용과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만이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직역 구분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과학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일부 영상 관련 교과목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기초 수준의 교육에 불과하다"며 "의과대학은 해부학, 병리학, 영상물리학, 방사선생물학 등 다학제적 기반의 6년 통합 교육을 거쳐 전문의 과정에서도 3~4년간 체계적 수련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교육과정의 표면적 유사성만으로 전문성을 동일시할 수 없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융합을 적극 지지하지만 그 활용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검증과 환자 안전의 원칙 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한림원의 판단.
한림원은 ▲방사선 안전관리는 의료기술 발전의 근간이며 ▲의료행위와 방사선 사용 권한은 전문성·임상 경험·과학적 검증에 기반해야 하고 ▲의료제도 개선은 국민 건강 보호와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법 개정 논의 시 관련 학문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학한림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앞으로도 의학적 근거와 윤리에 기반한 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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