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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능선 넘은 비대면 진료…의료계 '납득' 산업계 '씁슬'

발행날짜: 2025-11-19 05:20:00

오는 20일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국회 통과 가능성 커
의협 공공플랫폼 진출하나…산업계 "초진 지역이 관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의료계에선 일정부분 납득 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산업계는 씁쓸한 표정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엔 의료계가 요구한 ▲대면 진료 원칙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운영 ▲전담 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이 명시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여러 제약으로 플랫폼 산업계의 난관이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반대가 컸던 의료계 요구를 대거 반영한 만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료계 의견이 다수 반영된 안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공공플랫폼 진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우리가 얘기한 원칙들이 대개는 지켜졌다"며 "비대면 진료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코로나19 이후 일정 부분 허용된 것에 따른 국민 편의성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환자 안전 기준을 계속 강조했고 이런 부분이 법안에 많이 포함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하위 법령을 만드는 과정과 특히 공공플랫폼이 자리 잡는데 의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산업계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길이 열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러 제약으로 난감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대로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 확장성과 수익 모델 확보에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긴 했지만, '환자 거주지 내 의료기관'으로만 제한된 것에서 우려가 나온다. 지역 제한만으로 전국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 모델 구축에 제약이 걸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직 구체적인 지역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시도 단위가 아닌 거주 동등 좁은 범위로 설정될 경우 타격이 크다.

처방 가능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도 제한됐다. 특히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초·재진 모두에서 전면 금지됐다. 의약품 오남용 우려에 따른 결과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선 진료 범위가 제한돼 서비스의 다양성과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약품 배송도 제한되면서, 물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익 모델 창출 및 서비스 차별화 역시 어렵게 됐다.

반면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민간플랫폼에 대한 신고·인증제가 도입되고, 정부나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플랫폼 근거까지 마련됐다.

이렇게 민간과 공공이 경쟁 관계에 놓이면서 발생할 경영상의 출혈과 규제 준수로 인한 플랫폼의 행정·기술적 부담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초진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면서 업계 전체가 휘청였을 당시 정도의 여파는 아니지만, 향후 사업에서 지속적인 난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전반적으로 반반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범사업 기간이 너무 길었고 법안이 통과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너무 많은 안이 모두 반영돼 아쉽다"며 "특히 성공 사례가 없는 공공플랫폼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다만 초진 비대면 진료가 전면 제한됐을 당시의 여파까진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건은 앞으로 세부안이 어떻게 마련되느냐다. 초진은 지역 내에서만 가능한데, 그 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도시 범위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동 단위라면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제도화 이후 법안 개정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선 법안에 대해 양가감정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조항을 신설하되 의사의 대면 진료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했다. 다만 환자가 원할 경우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했다.

초진 비대면 진료는 환자 거주지 내 의료기관에서만 이용하도록 했으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며 지역 제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은 전면 금지했다. 불가피하게 필요성이 인정되는 희귀질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마약류 처방에 한해 의·약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도 시행하기로 했다. 시각적 정보가 필수인 질환은 화상진료를 의무화한다.

공공플랫폼이 정부나 전문기관이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으며, 약 배송은 현재 시범사업 대상자에게만 허용하도록 했다. 배송 가능 지역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범위 내로 제한됐으며,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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