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당뇨병 환자들의 필수 응급약인 글루카곤 제제가 7년 만에 건강보험 급여를 되찾게 됐다.
29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글루카곤 제제를 포함한 일부 의약품의 건강보험 약가 급여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글루카겐 하이포키트주'(6만3657원)와 '바크시미 나잘스프레이'(20만6785원)가 급여에 등재된다.
글루카곤의 급여 공백은 2017년 다림 바이오텍의 '가르콘주' 생산이 중단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다림바이오텍은 원료수급 문제로 허가를 취소하고 판매를 중지하자, 급여 적용으로 9천원선에 부담없이 처방받았던 환자들이 난감해졌다.

이후에는 국내 생산이 중단된 후 환자들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긴급도입의약품' 제도로만 글루카곤을 구매가 가능했다. 문제는 국내 미허가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전 세계 도매상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보니 환율과 수입국에 따라 가격이 매번 달랐다. 주사제는 6만원대, 비강 스프레이는 최대 27만원까지 치솟았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약품임에도 처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긴급도입의약품 중 약 18%는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었지만, 생명과 직결된 글루카곤만 7년간 비급여로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글루카곤은 1형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과다 투여로 저혈당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사용하는 응급의약품이다. 저혈당은 1시간만 지속돼도 혼수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환자들이 가정에 상비해야 하는 필수 약품이다.
김 대표는 "인슐린 양이 조금만 많아도 저혈당이 발생하는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는 사탕이나 음식을 먹이다가 기도가 막힐 수 있어 글루카곤 주사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급여 등재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원외 처방 시 환자 본인부담금은 30% 수준으로, 바크시미는 약 6만원 선, 글루카겐 하이포키트는 약 1만9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급여 등재에는 주사제뿐 아니라 비강 분무형 제제인 바크시미도 포함됐다. 환우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도입의약품 추가 지정을 요청해 이뤄낸 성과다.
김 대표는 "사용량이 최소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여 등재 초반에는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구비하지 못했던 환자들의 처방이 집중되면서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노보노디스크와 암파스타(Amphastar) 등 해당 제약사들은 일부 수혜가 예상된다.
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소아 1형 당뇨환자들 중에는 순간적으로 저혈당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컨트롤이 어려운 환자가 있다"면서 "해당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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