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약품→의료기기' 미국 관세 압박, 다음 타깃은 어디로

발행날짜: 2026-01-14 05:30:00

미국, 의료기기 등 국가안보 조사 착수…관세 부과 전 단계
산업계 긴장감 고조…"관세 리스크 장기화, 국가적 대응책 필요"

미국의 통상 압박이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이동하고 있는 모양새다. 의약품 관세는 유예 국면에 들어섰지만, 의료기기는 이미 조사 단계에 접어들면서 관세 리스크가 현실적인 변수로 부상했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관세 리스크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025년 9월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PPE), 의료용 소모품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산업·무역·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다.

이는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단계로, 조사 결과에 따라 품목별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25년 9월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PPE), 의료용 소모품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는 아직 관세 유예나 상한선에 대한 합의가 없다. 제네릭 의약품이나 원료의약품처럼 면제 대상이 명확히 설정된 것도 아니다.

의료기기가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국가안보 논리가 있다. 팬데믹 이후 미국 정부는 의료기기와 의료장비를 단순한 산업 제품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자국 공급이 필요한 전략 물자로 인식하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을수록 안보 리스크로 판단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의료기기는 품목 분류에 따라 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크다.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HS 90류에 분류되지만, 일부 완제품이나 부품은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관세 대상과 HS 코드가 겹친다. 이 경우 의료기기라 하더라도 금속 함량에 대해 최대 50%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잔여 부분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사례도 보고서에 제시돼 있다. 의료용 안마의자의 경우, 미국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금속 의자로 분류돼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기능보다 구조와 재질이 관세 판단 기준이 되는 셈이다.

의료기기 업계의 부담은 중소·중견 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는 제품군이 다양하고, 부품 구조가 복잡해 HS 코드 분류와 금속 함량 산정이 까다롭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하거나 공급망을 조정하는 데에도 상대적으로 제약이 크다.

의료현장 역시 이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의료기기 수입 비용 상승은 병원 구매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장비 도입 시기 조정이나 선택 폭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영상장비, 치료·보조기기 등 고가 장비일수록 영향이 크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기기뿐 아니라 보건의료 산업 전반이 언제든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의료기기는 이미 국가안보 조사에 들어갔고, 의약품 관세 역시 유예된 상태일 뿐 언제 다시 강화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업계 전반에 깔려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조사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거래 구조와 가격 협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 통상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전략과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