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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판례칼럼

병의원 리뷰 이벤트, 어디까지 합법일까?

오승준 BHSN 대표
발행날짜: 2026-01-26 05:00:00

의료기관 리뷰 이벤트, 어디까지 합법일까?

  • 이번 칼럼에서는 병원 리뷰 이벤트(커피쿠폰·기프티콘) 운영 시 위법사항 유무에 대해 의료법 제56조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제27조 환자유인행위, 리뷰 크롤링, 개인정보 이슈 등 법률기준을 토대로 정리해 본다.

최근 병원들도 식당이나 상점처럼 이러한 리뷰 이벤트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진료를 받은 환자가 온라인 리뷰(후기)를 작성하면 소정의 사은품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리뷰 이벤트를 통해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환자 피드백을 얻고, 다른 잠재 소비자들에게 병원의 평가 정보를 제공하려는 긍정적 취지도 있지만, 보통은 리뷰 이벤트를 통해 병원의 좋은 리뷰를 늘리려는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분야의 리뷰 이벤트는 각종 법령에 의한 엄격한 제한이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 금지 규정과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의료법 상의 주요 제한 사항 -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의료법 제56조)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의 광고 내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그 중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 예컨대 환자가 아무리 좋은 후기를 작성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병원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공개해서는 안되고, 병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사람에게만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만 허용된다. 아마도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대가성 후기는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리뷰 이벤트는 겉보기에는 환자의 자발적인 후기처럼 보여도, 병원이 대가(사은품)를 제공하며 유도한 후기라면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상시 단속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병원이 관여하여 선물·포인트·할인혜택 등 대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후기 작성 시 보상’을 약속하거나 지급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해하면 좋다.

다만 리뷰 이벤트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며, 법원이 예외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중요한 것은 병원이 리뷰의 내용이나 형식을 지정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환자에게 후기 작성 시 들어가야 할 키워드나 사진, 별점 등을 요구하여 특정한 형태의 후기를 사실상 “조작”하도록 유도하면, 이는 명백히 치료경험담 활용 광고로 간주되어 처벌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반면 리뷰 내용과 무관하게 순수하게 참여 자체에 대해 일률적이고 소액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병원 내에 “네이버 리뷰를 작성한 모든 분께 커피 쿠폰 증정”이라는 안내만 해두고, 환자가 어떤 내용을 쓰든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작은 선물을 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실제 하급심 판례에서도 “리뷰 이벤트 참여자에게 경옥고나 파스를 나눠준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정422).

이 판결에서 법원은 (1) 해당 사은품이 법이 금지하는 치료비 할인이나 본인부담금 면제에 해당하지 않고, (2) 환자들의 후기 작성 행위가 오히려 의료서비스 향상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며, (3) 병원이 제공한 파스 6매와 경옥고 스틱 1일분의 규모가 극히 미미하여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칠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리뷰 이벤트가 허용되더라도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광고에 활용한다”는 금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의료법상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 환자 유인행위 금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행위,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예시로 들어 이러한 환자 유인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리뷰 이벤트 자체를 환자 유인행위라고 보긴 어렵지만, 종종 “특정인 A의 리뷰를 보고 신규 환자가 찾아오면 A에게 포인트, 현금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기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A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비록 기존 환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잠재적인 신규 환자를 유치하려는 경제적 유인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기존 환자가 지인을 소개하면 비급여 치료 1회를 무료 제공”한 병원의 이벤트를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등, 과도하게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소개 이벤트에 대해서는 관대한 해석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있긴 하다(2017헌마1217). 그러나 이러한 허용 기준이 명확히 법령에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금이나 고가의 실물상품 제공, 과도한 할인 등은 아직도 명백히 위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며, 상시적·지속적인 제공 행위는 일시 이벤트보다 위법성 판단이 더 엄격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타 고려사항

리뷰 이벤트를 진행할 때에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유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를 위해 연락처 등을 수집하지만, 이를 별도의 동의 없이 마케팅이나 이벤트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실제로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의료정보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공식 입장이다.

따라서 이벤트 안내 문자나 이메일을 발송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환자로부터 명시적인 “홍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접수 시에 “병원의 새로운 서비스나 이벤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와 같이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둘 것을 권고한다.

또한 리뷰 내용 자체에 환자의 개인 건강정보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리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자신의 질병이나 치료경과 등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 이는 환자 본인의 자발적 공개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영역이다. 병원은 환자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리뷰 이벤트 참여를 강요하거나 리뷰에 개인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유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전한 리뷰 이벤트 진행을 위한 권고사항

위에서 살펴본 법적 이슈들을 토대로, 의료기관에서 리뷰 이벤트를 기획·진행할 때 지켜야 할 실무 수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 리뷰 내용에 간섭하지 말 것: 리뷰 이벤트를 홍보할 때 “자유롭게 느낀 점을 작성해주세요”라고 안내하고, 어떠한 형식이나 키워드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긍정적인 내용 작성 시에만 보상을 주겠다는 식의 조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
  2. 2) 사은품은 소액으로 균일하게: 모든 참여자에게 사회 통념상 사소한 가치의 선물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5천 원 정도의 커피 쿠폰이나 소정의 기념품 등이 비교적 안전한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현금, 고가의 상품권, 무료시술권 등 고액의 보상은 절대 피해야 한다.

3) 이벤트 기간을 한정할 것: 리뷰 이벤트는 단발성 프로모션으로 시행하고, 상시 진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 “○○기간 동안 리뷰 작성 이벤트 진행”처럼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 조건이 필수는 아니다.

  1. 4) 리뷰 크롤링은 신중하게: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리뷰 크롤링은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별도의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라면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병원 홈페이지에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를 그대로 크롤링해 노출하는 경우, 이는 환자의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병원이 광고 목적으로 정보를 재가공·게시한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
  2. 5)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 이벤트 기획 단계에서 관할 보건소에 해당 내용이 적법한지 상담하거나 유권해석을 문의해두면 안전하다. 지역에 따라 행정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선물 종류나 금액에 대해 애매하다면 사전에 확인받는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한다.
  3. 6) 개인정보 및 환자정보 취급 주의: 이벤트 참여를 위해 별도 동의하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환자에게 이벤트 소식을 전할 때 사전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야 하며, 동의받지 않은 환자에게 무작위로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위 기준을 전제로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의 문제 제기 가능성을 포함한 법률 리스크를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령은 시대 흐름에 따라 해석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최신 판례와 행정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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