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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바이옥스 판매중단 및 회수 지시

강성욱
발행날짜: 2004-10-01 14:53:07

유관단체 의약품안전성 속보 배포…내달 말일까지 회수 완료

식약청이 1일자로 로페콕시브제제(상품명 바이옥스정)에 대한 시중유통품의 자진판매 중단 및 회수를 긴급 지시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전파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바이옥스의 사용에 따라 심근경색, 심장발작,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이 증가한다는 미국의 정보사항에 대해 국내 수입·공급업소인 한국MSD와의 협의하에 1일자로 품목을 자진취하하고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식약청은 동 안전성 정보내용의 전파를 위하여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의약품안전성속보(Alert)’를 긴급 배포해 바이옥스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약물로 대체하고 대체과정 중 해당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에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중 유통중인 동 제품에 대해서는 내달 말일까지 회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으며 향후 해당 제제를 허가제한 성분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단체에 보낸 의약품안전성속보를 통해 해당 제제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 즉시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전화 : 02-380-1658~60)로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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