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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공보의 복무 24개월로...복귀 수련 시점도 고려해야

발행날짜: 2026-08-28 12:10:07

서울시의사회 오는 9월 17일 국회토론회에서 집중 의결
"군사훈련기간 제외 24개월은 현실적으로 복귀 시점 애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전공의 수련 복귀 시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상임이사회서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와 전시 의료체계 개편 과제를 오는 9월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논의는 단순히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그쳐선 안 되며,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 3월 전공의 수련 복귀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하고 24개월로 줄이면, 전역 후 3월이 아닌 5월부터 수련을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다.

다른 전공의들이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5월 합류는 병원의 전공의 운영과 개인의 수련 일정 모두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무를 마친 의사가 다른 전공의들과 함께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종료 시점을 맞춰야 수련의 연속성과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공보의의 계급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공보의에게 부여됐던 장교 계급이 현재 병적상 이등병으로 분류되고 있어, 전시 동원 시 의사로서의 역할과 군 지휘체계 간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 특성상 전시에 의사가 군 의료인력으로 동원될 수 있는데, 이등병 신분으로는 간호장교보다 계급이 낮아져 원활한 의료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다.

황 회장은 "전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휘체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교 신분 복원이 시급하다"며 "이등병인 의사가 간호장교보다 낮은 계급에 놓이게 돼 군 지휘체계에서 지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시 의료체계와 병적상 계급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 민간의료기관 운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물자 사전 비축도 요구했다. 전시작전계획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이 군 의료체계로 동원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정작 필요한 의료물품과 비품을 사전에 확보하는 체계는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민간이 보유한 물품에만 의존해서는 원활한 운용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황 회장은 "전시작전계획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을 동원해 군 의료체계로 활용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의료물품과 비품을 사전에 확보하는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민간이 보유한 물품과 비품에만 의존해서는 의료기관 운용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정하고 비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무너지는 군·지역 의료, 군의관·공보의 부족사태 해법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유용원·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주관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복무기간 및 수련 복귀 시점, 전시 의료체계를 포괄하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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