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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첨단재생의료 치료 가동 "76억원 아닌 7620만원"

발행날짜: 2026-09-22 1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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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모병원서 첫 환자 치료, NK/T세포 림프종 대상
5년 무재발 추가 비용 지급, 재발 시 치료비 전액 환불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승인된 치료가 실제 환자에게 적용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2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을 찾을 첨단재생의료 현장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이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을 방문해 국내 제1호 첨단재생의료 치료 추진 경과와 안전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 첫 등록 환자와 의료진을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치료는 작년 2월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 도입 이후 국내에서 첫 승인된 치료가 실제 환자에게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은 항암치료 후 완전관해 상태에 도달했지만 재발 위험이 높은 'EBV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환자다. 완전관해는 현재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암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상태지만 미세한 암세포가 남아 재발할 가능성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치료에는 환자 본인에서 유래한 EBV 항원 특이 T세포를 활용한 자가 면역세포치료제 'VT-EBV-N'이 사용된다. 항암치료 후 완전관해에 도달했지만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혈액암 환자에게 자가 면역세포를 투여해 재발을 막는 것이 목표다.

환자는 4주 동안 주 1회 정맥으로 치료제를 투여받은 뒤 4주간 휴약하며, 이후 다시 4주간 주 1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총 12주 동안 8회 치료를 받는다.

여의도성모병원 혈액내과 전영우 교수가 책임을 맡아 최대 15명을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한다. 치료 실시 기간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의결·통보 이후 2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

치료비는 7620만7178원이다. 다만 치료 성과를 반영한 조건이 붙었다. 치료 시 4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이후 5년 이내 재발하지 않으면 3000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치료 후 5년 이내 재발하면 치료비 전액을 환불하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이날 병원의 안전관리체계와 치료 준비 현황, 첫 환자 치료까지의 추진 과정을 점검했다. 관련 시설을 둘러본 뒤 첫 등록 환자를 만나 치료 과정에서의 소감과 애로사항도 들었다.

정 장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중대·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1호 치료가 희귀 혈액암 환자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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