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차 권역응급의료센터 현지조사 업무에 평가자로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외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등 평가 사항이 변동돼 응급의료기관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밝힌 평가서 변경사항에 따르면 현지 조사시 평가자로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더불어 시민단체가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시민단체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평가보다 더욱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도입키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참여단체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시설 및 장비 기준도 변경돼 시설의 경우 서면조사 자료 제출후 신축 또는 변경된 시설물에 대한 자료는 현지조사서에 제출하며 장비의 경우 9월 말 기준 보유 장비와 지난 1차평가후 지급된 지원금으로 구입 예정인 장비가 포함된다.
특히 장비의 경우 서면조사 자료 제출 후 입고된 장비는 현지 조사시 또는 올해 말까지 계약서와 구입장비의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는 기존 평가표, 평가현황표 외에 구조현황표가 추가됐으며 방사선실의 인정기준에는 ‘단 응급실과의 거리는 50m로 한정한다’라는 기준이 추가됐다.
전산시설의 경우 이번 회차 평가에만 자동입력방식과 수동입력방식 공히 하루 24회 이상 응급의료정보센터로 응급의료 병상정보를 보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구급차의 배점 기준 또한 변경돼 ‘특수구급차 1대 이상 8점, 일반구급차 1대 이상 5점’에서 ‘특수구급차 1대 이상 (자가 14점, 위탁 9점), 일반구급차 1대 이상(자가 9점, 위탁 4점)’으로 변경됐다.
이번 2차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작업은 권역의 경우 오는 16일까지 서면접수를 받아 오는 11월부터 현지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오는 23일까지 서면접수를 진행한 후 12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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