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청구 방법이 현행 건강보험청구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현재 입원 외래 동일하게 월별로 청구하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청구서를 내년부터는 외래는 방문일자별로, 약국은 처방전별로, 직접조제인 경우에는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입원진료비의 경우는 현행대로 월별청구 방식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또 서식개정을 통해 '보장기관승인번호'란을 삭제하는 대신 '보장시설기호'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보장시설기호란에 보장기관 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한 보장시설기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치료(安置料) 수가코드금액(AT100)을 명시하는 한편, 서면 다중바코드를 기재토록 했다.
복지부는 또 이달 15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 확인 및 결정내역 통보서에 식대, CT 총액등 14개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 했다.
복지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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