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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반영구화장술 합법화 요구 잇따라

강성욱
발행날짜: 2004-11-05 07:11:48

반영구화장 미용인 민원제기... 의료계와 충돌 일 듯

반영구화장술(일명 미용문신)을 놓고 비의료인이 의료인에 의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의료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4일 청와대 인터넷신문고 등에 따르면 최근 반영구화장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용단체인 한국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도 '노무현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등을 통해 미용법 제정 및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요구했다.

청와대 민원을 제기한 L씨는 '방석없는 미용법..방황하는 미용인... '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의료계에서 자신들 살자고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으로 많은 미용인들을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영구화장이 기존 문신과는 아주 많이 다르며 개인적인 소견으로 의사들이 욕심을 부려 가지려해도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닐 것이 분명하다"며 "너죽고 나살자"가 아니라 '너가 잘 살아야 나도 잘산다'는 공존의 법칙을 강조해야 한다"며 미용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다른 민원인 K씨는 "외국의 경우 비의료인들에게도 반영구화장이 허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미용법이 없어 의료법 때론 보건법으로 단속받는 현실"이라며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10만명이 넘는 반영구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을 실업자들로 만들고 있는게 과연 정당한 일이라고 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이들 반영구화장 미용인들의 단체인 한국세미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도 또한 자체 홈페이지에 '노무현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게시하고 비의료인에게도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단체는 "12년 전 판례를 잣대로 미용인을 의료법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무조건 처벌하고, 12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기술의 진보 및 사회적 인식, 생활 습관 등의 변화가 많음을 강조하고 이해를 구하여도 의료인 입장의 시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부당한 이유에 대해 해당 단체는 "지속성 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행위이며 의사들은 메이크업에 대한 미적소양이 부족하는 등 부적합하다며 수 만 미용의 업권을 위해서라도 법 혹은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해당 단체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병의원 반영구화장 클레임을 접수하는 등 적극적인 의료계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미용단체의 행보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불법의료행위 적발 움직임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의료계 단체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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