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병의원 10곳 중 1곳 가량이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당국에 단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내달 집중 단속을 앞두고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40% 가량은 간판 표기 위반으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적발시 제2의 간판 논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일 서울시의 의료광고 실태 및 단속현황에 따르면 9월 현재 총 3,969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간판을 포함한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 결과 378개 기관을 적발했고 이중 106개 기관이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허위ㆍ과대 광고가 50.8%(192건)로 가장 많았고 ▲ 간판 등 표기 위반 39.9%(151건) ▲ 기타 7.1%(27건) ▲ 영리목적 알선 2.1%(8건) 등의 순을 보였다.
단속 결과에 따라 25개 기관이 영업정지 조치됐으며 ▲ 시정경고 313개 기관 ▲ 과태료 33개 기관 ▲ 자격정지 7개 기관 등으로 행정처분 됐다.
위반 사례로는 의원을 병원ㆍ종합진료ㆍ클리닉 등으로 표기하는 의료기관 종별표기 위반과 함께 전문의가 아님에도 명칭표시판에 의료기관 고유 명칭과 종별 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가 적발됐다.
특히 A소아의원, B부인과의원, C성형의원 등 의료기관 명칭을 특정 진료과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으며 보톡스, 비만크리닉, 항문외과, 통증크리닉, 장전문크리닉 등 의료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진료과목을 표시했다.
또 일간신문 등을 통한 광고시 선정적인 성인만화 게재란 밑에 성적 호기심과 자극을 주는 문구를 삽입한 성기능과 관련된 광고를 하고 있어 의료광고의 저질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적됐다.
서울특별시 보건과 오국현 관리팀장은 “유용한 의료정보의 제공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허위ㆍ과장광고의 범람은 의료소비자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유도하게 되어 무분별한 의료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또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의료업계의 불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광고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내달부터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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