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 재정 지원 등 일반 회계 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21일 한나라당 김덕룡(5선ㆍ서초구을) 의원 등 보건복지위 의원 8명에 따르면 특별부담금인 담배부담금은 부담금 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년 위헌 판결을 받은 문예진흥기금과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은 “흡연자라는 특정 집단으로부터 거둬진 막대한 규모의 건강증진기금의 대부분을 건강보험 재정 지원 등 일반 회계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헌법의 조세국가원리에 위배되고 건전재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탈법적인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고로 수행해야 할 사업을 대폭 기금사업으로 이관하고 대신 복지부의 일반예산 규모를 8.5% 축소한 것은 담배값 인상의 목적이 애초부터 흡연율 감소가 아닌 정부의 재정확충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복지부가 지난 달 2일 국회에 제출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연말 담배값 1차 인상분 354원과 내년 7월 558억원으로 약 1조6,387억원의 수입액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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