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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외국인의료기관개설 의원·약국 한정’

주경준
발행날짜: 2004-12-01 17:30:58

민노당 심상정의원, 1일 법률 개정안 발의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1일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의원·약국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외 10인)이 대표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을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등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대폭 한정했다.

약국의 경우 기존 등록만 하면 개설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특구내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허가를 받도록해 개설을 까다롭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외국인 의료기관도 국민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규정토록 해 외국인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중 제 6조 본문 중 '국민을' 을 '국민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고치도록 부칙도 마련됐다.

이밖에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을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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