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수용불가

이창열
발행날짜: 2004-12-03 06:27:15

타 의료기사 형평성 문제…의료체계 근간에 혼란

보건복지부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과 관련 현행 의료법상 의료체계의 근간에 혼란을 빚을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청원에 관한 검토 의견서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국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며 “물리치료 행위 등 의료기사가 행하는 업무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의 업무 수행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현행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물리치료원이라는 독립된 치료시설 신설은 의료체계에 대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물리치료사에 대하여 시설의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타 직역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물리치료사협회(회장 원종일)는 열린우리당 이상락(초선ㆍ성남중원구) 의원 소개로 의사의 지도 규정을 삭제하고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원을 단독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