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검찰, '함소아' 과대광고 혐의 기소 확정

조형철
발행날짜: 2004-12-11 07:33:10

소개협, 전문과목 명칭 환자오인 우려...처벌 촉구

과대광고와 전문과목을 표방했다는 이유로 의료계에 의해 고발된 '함소아한의원'의 검찰 기소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 성시웅)는 최근 서초 함소아 한의원 최모 원장과 잠실 함소아 한의원 이모 원장을 의료법 제35조와 46조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위반혐의가 적용된 의료법 제35조는와 46조는 전문의인 경우에만 의원 명칭 앞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과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의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함소아 한의원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 최초 어린이전문한의원, 국내최상품 청정 한약재로 처방. 특히 어린이보약에 주로 들어가는 녹용은 원용으로 불리며 최상품으로 평가받는 시베리아 알타이 공화국의 녹용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라는 과대광고 문구를 사용했다는 혐의다.

또한, 전문의 자격 취득후 사용할 수 있는 '소아'전문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 소비자로 하여금 소아전문의로 오인하게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함소아한의원측은 '함소아'라는 뜻은 '함박웃는 아이'라는 뜻으로 전문명칭이 아닌 일반적인 고유명칭을 사용한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피고측에 의해 대다수 의료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고, '전문의'제도의 입법취지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