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납품과정에서 제약사와 의료기관간 리베이트 고리를 끊기위해 부방위가 의사 처방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부패방지위원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관련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근본적인 리베이트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의 처방형태를 입수, 분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사의 처방행태를 분석해 기존 처방약품이 갑자기 바뀌거나 특정약 처방비율이 급증할 경우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현재 복지부,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타진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의약품 유통방안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부방위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공급사와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관계를 적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의사의 처방행태를 분석해 처방약의 변화 및 급증 등 의심되는 현상이 발견되면 리베이트에 대한 심증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하는 사항이므로 처벌수위나 시행계획 등은 아직까지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현재 검토 중인 사안임을 강조했다.
한편 부방위와 복지부는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의약품거래 및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와 '의약품전용구매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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