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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대체조제 사후통보 삭제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5-01-07 06:27:12

원희목 회장, “6년제 상반기내로 기틀 마련”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
약사회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또 교육부의 용역 연구가 진행 중인 약대 6년제 도입과 관련 올 상반기 중에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6일 신년 인터뷰를 통해 약사회의 2005년 회무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조항 삭제를 위한 활동을 비롯해, 약대 6년제 확정, 복약지도 충실화, 일반의약품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원 회장은 “활발한 법제 활동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조항삭제 ▲생동시험품목의 확대와 성분명 처방의 실현 ▲소포장 의무화의 실현 등을 이루겠다”면서 “이미 일부 목표는 상당히 진행이 됐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약대 6년제와 관련해서는 “6년제는 직능간의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다”며 “약대 6년제의 제도적 기틀은 올해 상반기 중에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달 말 교육부의 6년제 연구 완료 후 공청회 등 국민 여론 수렴과정에도 적극 개입해 올해 상반기에 6년제 실시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원 회장은 타 직능단체와도 관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그는 “의료계와 한의계를 같이 가야할 동지라는데 변함이 없으며 이미 바닥에서는 의약사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유대·신뢰 관계를 강화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CT 문제가 양한방 간에 쟁점이 되면서 갈등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 것도 우리들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원 회장은 약사정책연구소 설립, 약국 재고약 문제 해결, 일반의약품 활성화, 복약지도 충실화, 안정적인 약국법인 도입 등도 올해 회무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약지도와 관련해서, 원 회장은 “복약지도 강화는 약사직능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약 대해서도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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