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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입원보증금 요구행위 금지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12 14:16:58

복지부, 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 하반기 시행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병의원이 입원 보증금 등 타 명목의 비용청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12일 제3자의 가해행로료 치료가 시급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선 의료급여을 실시토록하고 입원보금증 등 병원의 비용청구를 금지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 입법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이 비급여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보증금을 요구, 수급권자가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비용청구를 금지하는 규정(11조의 3)이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민원이 수차례 발생했던 사항으로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모법에 명시, 이를 강제화 하도록 했다" 며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동 진료급여 항목 해당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의료급여가 제한된 점을 개선해 의료급여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보장기관이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토록 했다.

의료급여기관의 서류보관과 관련 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토록 하는 안이 9조 2항에 새로 신설된다.

이밖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제급여를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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