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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지 혐의 보건소ㆍ병원 직원 구속

조형철
발행날짜: 2005-01-19 10:27:34

창원지검,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헛점 지적

보건소 공무원과 병원 직원 등이 마약을 소지ㆍ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헛점이 드러났다.

19일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이제영)는 의료기관의 몰핀 등을 빼내 투약한 응급구조사 A씨 등 94명을 적발하고 이중 4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창원 S병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A씨는 지난해 6월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몰핀을 몰래 빼내 생리식염주사액에 혼합, 6회에 걸쳐 투약하고 35cc가량 집에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해시 보건소 공무원 B씨가 대마초를 2회에 걸쳐 흡연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핀 성분이 함유된 주사액을 병원관계자가 몰래 빼내어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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