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연속 승소,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12일 파마시아코리아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약가 인하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최저실거래가 제도관련 약제 상한금액 지침에 따라 일율적으로 인하율을 적용, 인하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조정기준 등의 규정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고 원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약제의 상항금액을 인하한 부분이 취소된다고 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취소소송 약제품목은 파마시아코리아의 솔루코테프주100mg 등 23품목이다.
지난 12월 화이자가 동일사안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화이자와 합병된 파마시아 코리아가 또다시 승소함에 따라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으로 약가인하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8월 상한금액 조정관련 약가인하된 5개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3건의 소송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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