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개설기준이 모법인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시행규칙과 서로 달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복지부 건의를 통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개설기준을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기본 4개과중 3개과를 포함한 7개 과목 이상으로 완화하는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수련병원의 진료과목별 지정기준은 이들 4개과를 반드시 개설하게 되어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병협은 이는 모법인 의료법 개정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병원신임위원회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가운데 모자협약 체결 자(子)병원에 대해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한 필수 진료과목 7개과중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 1개 과목은 의료기관이 선택해 운영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는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의 자병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문의 수련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상위법인 의료법 제3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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