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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피해자 지방의료원서 진료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30 19:23:26

여성부와 지원 협약… 동반 아동도 해당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가까운 '지방공사의료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여성부는 장하진 여성부 장관과 신현수 (사)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회장, 이동구 대구의료원장, 진수일 서울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가정폭력피해자 진료지원 협약식을 갖고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성폭력 피해여성에게도 적극적인 진료제공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 제공 △가정폭력피해자와 동반아동(시설비입소자)에 대한 무료진료 제공 △해당 의료원을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3개 분야에 합의했다.

그동안 여성부는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를 받거나,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만 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이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이번 협약으로 상담소 등에서 폭력피해자로 확인되면 곧바로 해당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어 피해자들은 부담없이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협약을 체결한 (사)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는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이 회원병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26개소는 종합병원급, 8개소는 일반병원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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