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 제도개선안 마련

주경준
발행날짜: 2005-02-11 07:05:51

부방위, 구매카드 도입 포함 권고안 2월 중순 발표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해 제약사와 병의원·약국 리베이트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복지부에 권고키로 했다.

10일 부방위는 기획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외신인도 분야 중 의약품 부문에 대한 실태파악을 완료, 2월 중순 제약사와 병의원·약국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복지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고안은 시행방침이 정해졌으나 추진 일정이 늦춰지고 있는 의약품 구매카드 도입 권고 등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 강화보다는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를위해 부방위는 지난해 제약사와 병의원·약국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들 조사내용은 개선안 마련에 활용되고 파악내용에 대한 고발 등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의약품은 IT, 물류와 함께 대외신인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포함돼 조사가 진행됐다” 며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약품구매카드 등을 포함한 리베이트 발생구조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가 이뤄질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약가 차액이 발생한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야할 몫” 이라며 “이번 권고를 토대로 업계 스스로의 자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체적인 제도개선 권고안은 다음주중 심사를 거쳐 2월 중순경 공식 공개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