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연세의료원(원장 지훈상)은 3일 ‘제5회 2004년도 학습조직 발표회’를 갖고 지난 한해동안 각종 업무혁신과 고객만족 활동을 펼친 우수발표팀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는 지훈상 의료원장,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 김광문 영동세브란스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들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본선에 오른 12개팀의 발표가 이어졌다.
지훈상 의료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교직원들이 경영혁신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고 창의적 사고를 갖게된다면, 의료원의 경쟁력을 한 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학습조직이 발표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교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영예의 학습대상은 주치의와 연계해 각 임상과 및 병동별 특성에 맞는 퇴원계획을 제안한 세브란스병원 입원간호팀의 ‘퇴원계획과정’이 선정돼 상장과 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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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하하, 개비씨 아주특별한 아침에 이 화면이 나왔다
으하하, 오늘 아침, 개비씨 아주특별한 아침에 이 화면이 나왔다.
역시 메디케이트도 의사 이외의 넘들이 들락거린단 말야.
오늘 아침엔 선택 진료의 취지는 무시한 채,
몇 사람의 민원 거리만 나와서 의사들을 졸라 때리더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례도 무지에서 일어난 오해인 해프닝일 뿐이다.
개비씨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부당 청구,허위 청구란 용어를 그대로 써가면서
심평원에 민원 제기하라고 아예 대놓고 알려주던데?
심평원 입장에서는 부당 청구지만, 당하는 병원에서는 부당 삭감이다.
심평원에서 똑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용어를 써서, 의사와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심평원 자신의 고객인 요양기관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진료해서 사람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라는 식이 얼마나 많았는가?
개비씨는 언제나 예상을 저버리지 않는다, 으하하하
100/100제도를 생각해 내고 시행한 놈들아!
이 제도는 어느 놈이 발상하여 의사들을 괴롭혔는가? 100/100제도를 의사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변호사나 상인들에게도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변호사는 용지값과 볼펜값만 받고 변호를 담당하게 하고,상인들에겐 물건의 원가만 받고서 물건을 팔아야만 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이100/100제도를 주장한 놈에겐 100/100제도 처럼 신발값과 차비만 받게 하고 근무하게 해야한다 . 나쁜 놈들 같으니---
현재의 의보는 의사가 범법자가 되는 제도이다.
현재의 의보는 의사가 범법자가 되는 제도이다.
비급여 고시된 것 이외에는 모두 급여이다.
100/100.이든 아니든, 비급여고시 이외는 모두 급여이다.
따라서 임의로 비급여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다.
결국 의사만 법법자로 만드는 제도인 것이다.
국민에게 인기 얻으려고 식대 급여한다 하지말고
의료행위나 제대로 급여 인정해라
100/100제도는 명백한 위헌이었다.
그런데도 스스로 쟁취를 못 했으니 좀 그렇지만 늦게나마 잘 됐다.
그렇다면 급여가 되는 것만 고시해라
굳이 비급여까지 포함해서 고시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