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작업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별급여란 원칙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 건강보험이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새로 지정되는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이 항목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관리급여 항목은 비급여 협의체에서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보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리급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진료는 도수치료,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이 있다.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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