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실시한다.
의료서비스지원은 지방공사의료원·적십자병원 및 민간의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무료진료 사업에 46억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의 무료진료 대상은 노숙자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내국인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로,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진료·치료 범위 등은 향후 각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 결정된다.
무료진료사업 예산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며, 향후 사업성과를 감안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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