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의 CT 사용 합법 판결과 관련, 의사협회가 항소심 당사자로 참여키로 결정하자 한의사협회도 이에 맞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CT 기기를 사용한 한방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으로 촉발된 양방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의료계와 한의계간 전면전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22일 “의협이 CT 항소심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키로 결정한 상황에서 한의협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조만간 협회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대한영상의학회에 이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에 CT 행정소송 피고측 보조참가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같이 서울행정법원의 한방병원 CT 사용 합법 판결과 이해가 맞물린 의협, 대한영상의학회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어서 한의협도 결국 소송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의협은 서초구보건소와 의협이 조만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이를 분석한 뒤 보조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 관계자는 “이번 소송 1심이 한방병원 업무정지처분의 합법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지만 재판부가 한의사도 CT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의료계 전체의 문제로 부곽되고 있다”면서 “항소심을 주도하기 위해 보조참가인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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