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은 23일 오후 2시 타워호텔에서 변철식 식약청 차장, 김정수 제약협 회장, 원희목 대한약사회 회장, 이경호 보사연 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제 4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 존속’을 위해 매진하기로 하는 한편 전년대비 13%감소한 8억 2,000여만원의 예산액을 승인했다.
협회는 “종합병원과 제약회사간의 리베이트 수수관행 등 의약품직거래에 따르는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제 57조1항7호 ‘직거래 금지조항’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국내 제약회사는 각급 병 · 의원과 직거래를 하면서 기부금, 장학금, 의국비, 해외여행 등의 명목으로 검은 돈을 병 · 의원에 제공해 와 의약품 직거래가 성행하는 제도하 에서는 이 같은 부조리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제1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주만길 회장은 “제약회사는 물류비용을 줄여 연구개발에 투자해야하고 유통은 도매업소에 맡겨야 한다 ”며“도매업계로서는 역대 가장 어려운 현실이지만 ‘도매업 바로세우기’를 통해 회원사들의 피부에 닿는 회무를 실시해 나갈 것이니 회원들도 뭉치면 산다는 생각으로 업에 매진하자”라고 소감을 밝혔다.
협회는 또 현재를 최대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쥴릭문제 개선 △도매업 난립 방치책 마련 △개봉 소분판매금지 △물류 선진화를 위한 의약품 물류센터 금지 등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하고 관련 약사법 개정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총회는 이날 '연회비 납부기한 기준으로 2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격정지, 3회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제명'키로 한 정관에 따라 제명업소 37곳과 자격정지업소 58곳을 회원에 한해 열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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