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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기ㆍ의약품 유통업체 적발

조형철
발행날짜: 2005-02-23 16:11:13

서울지방 식약청, 약사감사 실시 15개소 처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월 12일부터 약 3주간 실시한 관내 약사감사에서 총 3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지방 식약청에 따르면 단속대상 업체 중 15개 업체가 무허가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 및 허위 과대광고 혐의로 적발됐다.

적발 유형으로는 의약품등을 취급(판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의약품 '우황청심원액, 우황청심원액, 케펜텍플라스타' 등을 취급한 (주)CJ팜(대표 이연홍) 무자격 판매업소 2개소로 드러났다.

또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면서 허가사항과 달리 '개인용조합자극기'를 제조․수입한 업소 (주)주영인터내셔날(대표 고준석) 등 2개소와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등에 광고한 ㈜창의온라인, 바디포인트, 일동제약, 경동의료기, ㈜노아골드 등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부정․불량의약품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수사의뢰)등 형사처벌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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