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할 경우 반드시 환불토록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빠르면 이달말 입법예고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진료내역이 보험급여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할 때에는 초과 납부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 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들이 일부 의료기관의 입원보증금 요구로 인해 입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명목의 비용 청구를 원천 금지할 방침이다.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치료가 시급한 의료급여환자에게 우선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제한 규정을 완화해 제3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진료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의료급여를 한 뒤 추후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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